행복한 금요일 오후입니다
한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많으셨어요~~♥
이번주 주말에는 뭘 할까나~
주말 계획을 짜보던 중 알게 된
석가탄신일!
어렸을 때는 할머니 따라, 가족들과 함께
절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왜 갔는지, 왜 석가탄신일이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의미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석가 탄신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사월 초파일'이라고도 불리죠
간혹 줄여서 '석탄일', '석탄절'이라 하여 성탄절과 비슷하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원불교에서는 '석존성탄절'이라고 불러요
흔히들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일이라 알고 있지만
다른 불교 국가들처럼 수행자 싯다르타 왕자가
비로소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음력 12월 8일을
음력 4월 8일로 미루어 기념하는 성격도 있어요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정식 명칭이 되었기에
다른 말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정확히 불러주는 편이 좋다고 하네요
사실 예수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우리나라에 법정 공휴일 제도가 법제화된
1949년부터 현재까지 쭉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부처님오신날은 1975년이 되어서야 공휴일로 지정되었죠
.
.
.
빨간날이 너무나 소중한 직장인들의 의문..
왜.. 석가탄신일은 대체 공휴일이 안되는 것인가ㅜㅠ
의문/슬픔/분노
석가탄신일이 대체 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인사혁신처 관계자에 따르면
“명절과 어린이날은 가족 친화적 휴식의 목적이 커
대체휴일을 적용할 필요가 있죠
하지만 석가탄신일이나 등 다른 공휴일의 경우
종교적이거나 국가의 중요한 기념 성격이 강해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로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만을 특정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무부, 석가탄신일 맞아 878명 가석방??
다음은 뉴스 기사의 일부입니다
법무부는 10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서 석가탄신일을 맞아
모범수형자, 환자,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총 878명에 대해 가석방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가석방에는 출소 전 교정기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이 예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조건부 가석방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돼 18명이 혜택을 입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민 생계형 사범,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재범위험성이 없고
성실히 수용 생활한 모범수형자를 신중히 검토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상습 음주운전, 사기·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자,
성폭력사범·음란동영상 유포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명단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1boon.daum.net/goodjob/5cd1414ded94d20001d05dbb)
출처 : https://namu.wiki/w/%EB%B6%80%EC%B2%98%EB%8B%98%EC%98%A4%EC%8B%A0%EB%82%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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